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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진 않으신 가요? 오늘은 그런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특히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 분들은 '새출발기금'으로 최대 15억원까지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아래에서 새출발기금을 신청하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채무조정-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위기로 인해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 마련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단순히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상환 기간을 충분히 늘려주고, 금리 부담을 낮춰주며, 정말 상환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원금 조정까지 도와주는 제도랍니다.

     

    즉, 잠시 멈췄던 사업의 엔진을 다시 가동할 수 있도록 든든한 연료를 채워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새출발기금.kr-홈페이지
    출처: 새출발기금.kr

     

     

    지원 대상

     

    2020년 4월 ~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했던(휴업이나 폐업 포함) 모든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상공인이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9월부터는 2025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도록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단순히 빚을 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부실차주:   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 부실우려차주:   가까운 시일 내에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분들

     

    이렇게 상환 능력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달라지니, 본인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전지폐지폐,-동전

     

    🚫 지원 제외 대상

     

    모든 대출이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권 금융회사의 대출은 지원이 어렵습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코로나19 피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매입 요건상 하자로 인해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 구입 등 개인 자산 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 약관 대출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원 내용

     

     

    채무조정 신청은 '새출발기금.kr'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이트 에서 신청할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이 제공하는 지원은 굉장히 실질적이고 다양합니다.

     

     

    1. 채무조정 가능한 대출 내역

     

    사업 운영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 대출 및 가계 대출이 지원 대상입니다. 담보 대출은 최대 10억 원, 무담보 대출은 최대 5억 원으로, 총 최대 15억 원까지 채무조정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은 일부 제외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2. 세부적인 채무조정 지원

     

    ▪️ 상환 기간 조정

    : 거치 기간을 최대 3년(신용대출은 1년)까지 부여하고, 최장 20년(신용대출은 10년)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 원금 조정 (부실차주)

    : 이미 연체가 발생한 부실차주의 경우, 현재 보유하신 재산을 반영하여 원금을 0%~80%까지 조정해 드립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 상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 금리 조정 (부실우려차주)

    : 아직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실우려차주의 경우에는 금리 조정을 통해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담보대출 역시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추심 중단 및 강제집행 중지

    :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면 바로 다음 날부터 채권 추심이 중단되고, 강제집행 또한 중지됩니다. 이로써 심리적인 압박에서 벗어나 재기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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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및 절차

     

     

     

    아래에서 채무조정 신청을 어떤 서류들을 제출해야 하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의 신청 방법과 절차는 본인이 어떤 유형의 채무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 부실우려차주

    : 주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오랜 기간 채무조정을 담당해 온 전문 기관이니 믿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부실차주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심사와 확정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만약 신청 취소를 원하신다면 신청일 다음 달 15일까지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중한 신청을 위해 고의·반복적인 신청 제한을 두어, 신청 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 간은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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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시 유의사항

     

    새출발기금을 신청하기 전에 몇 가지 중요한 유의사항을 알고 계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신용정보 변동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신용정보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부실차주의 경우, 기존의 연체 정보는 해제되지만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가 등록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1년간 성실하게 상환하시면 이 채무조정 정보도 해제되어 다시 깨끗한 신용 상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 이용 자체만으로는 신용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받을 예정입니다.

     

    물론, 새출발기금과 무관하게 신용점수가 하락하여 대출 한도 축소나 금리 인상 같은 제약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 주의

     

    새출발기금은 대표 콜센터(1660-1378)를 제외하고는 전화나 문자로 먼저 연락을 드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새출발기금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고 의심스러운 연락은 꼭 대표 콜센터로 확인하시길 당부드립니다.

     

     

    ☎️ 새출발기금 대표 콜센터:   1660-1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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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출발기금은 단순히 빚을 덜어주는 것을 넘어,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을 드리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잠시 쉬어갔던 사업의 꿈을 다시 펼치고, 활기찬 새 출발을 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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