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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서도 건강보험 환급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건강보험 환급금을 받은 많은 분들이 "나도 몰랐는데 몇만 원 또는 몇십만 원 돌려받았다"라고 합니다. 

     

    아래에서 건강보험 환급금조회신청하셔서, 내 돈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건강보험은 국민 건강을 위한 중요한 제도로, 일정 금액을 납부한 후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줍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납부한 건강보험료가 과다하게 납부되거나 필요 이상으로 지출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한 건강보험료가 과다하게 납부되었거나,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감소했거나, 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환급금은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많은 분들이 이를 통해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환급금-대상,-지급일,-조회-및-신청-방법

     

     

    건강보험료 환급 대상

     

    ▪️ 납부의무자:   지역가입자, 사업장의 개인대표자 또는 법인

     

    ▪️ 민법에 따른 납부의무자의 법정상속인, 법인의 통폐합에 따른 권리승계자 등

     

    ※ 민법에 따른 법정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한, 민법의 규정에 의한 상속순위에 따라 당연히 상속하도록 규정한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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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 조건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과다 납부: 건강보험료를 잘못 계산하여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

     

    2. 소득 감소: 최근에 실직하거나 소득이 감소하여 건강보험료가 줄어들어야 하는데, 이전의 높은 금액으로 계속 납부한 경우

     

    3. 가입자 변경: 가족 구성원의 변화로 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이 변경된 경우

     

    4. 보험료를 중복 납부한 경우: 여러 기관에 중복으로 납부되었을 경우

     

    5. 기타 사유: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해 환급이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

     

     

    건강보험 환급금이 있는지 온라인으로 조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방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환급금 조회] 메뉴를 선택합니다.

     

    2.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로그인합니다.

     

    3. 환급금 조회:   환급금 조회 메뉴에서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여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외에도 정부24 홈페이지, The건강보험 앱(모바일)으로 조회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전화하여 직접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으로도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한국지폐국민건강보험-환급금-대상,-지급일,-조회-및-신청-방법



    환급금 지급일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이 인터넷, 우편, 팩스, 고객센터 등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접수되면, 지사 직원이 청구인 적격여부와 예금주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입금요청 계좌로 지급 등록합니다.

     

    계좌 등록 후 보통 2일 이내(토요일, 근로자의 날 및 공휴일 제외)에 17:00~18:00경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정부24에서도 건강보험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고, 환급 대상이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개인이며 납부의무자 본인인 경우

     

    ▪️ 방문:   지급신청서와 신분증 지참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화:   유선으로 납부의무자 본인계좌 지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편, 팩스:   지급신청서 제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모바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정부24 홈페이지, The건강보험 앱(모바일)으로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온라인 신청 방법
    1. 신청 메뉴 선택:   환급금 조회 후, 환급금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2. 개인정보 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확인합니다.

    3. 신청서 작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4. 제출:   작성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② 개인이며 납부의무자 본인이 아닌 경우

     

    ▪️ 방문:   지급신청서,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을 지참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인 방문 신청인 경우 지급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사망한 납부의무자 기준), 신분증(신청인) 사본, 상속대표선정동의서(100만 원 초과)를 지참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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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납부의무자가 사업장이면 납부의무자 본인인 경우

     

    ▪️ 전화:   개인사용자 또는 법인사업장 명의 계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우편, 팩스:   지급신청서 지참 후 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납부의무자가 사업장이며 납부의무자 본인이 아닌 경우

     

    ▪️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경우 기관별 특성에 따라 해당 구비서류 지참이 필요합니다.

     

    - 지자체, 공공기관:   환급신청서, 공문(타인지급사유 명시)

     

    - 일반법인:   지급신청서, 대표자 신분증 사본, 법인인가 증명서(최근 3개월 내)

     

    - 개인사업장:   지급신청서, 대표자 신분증

     

     

    위의 구비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제출하면 환급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환급금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보험료 환급금은 소멸시효가(건강보험 3년, 국민연금 5년) 있으니, 시효 만료 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Q. 환급금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A. 환급금이 없을 경우,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가 과다하게 납부된 경우에는 다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Q. 환급금 신청은 몇 번이나 할 수 있나요?

     

    A. 환급금은 매년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여러 번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환급금 신청 후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A. 일반적으로 1~2개월 정도 소요되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료 환급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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